농림축산어업세종현물개인
양계 전염병 예방약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동물정책과
닭 사육농가에 가축질병을 예방 및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
지원 대상
- 닭 사육농가 (산란계, 종계 )
지원 내용
- 닭에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가축질병을 예방,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저병원성 AI 혼합백신, 산란계농가 가금티푸스 백신)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가축방역사업지침 시행일로부터 지정기간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23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