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세종현금개인

축사 구서방제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동물정책과

축산농가에 해충, 쥐 등을 방제하는데 필요한 위생관리 지원

지원 대상

  • 양돈, 양계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지원 내용

  •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축사 구서(해충, 쥐 등) 위생관리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당 사업비 1,600천원 중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농가별 사업물량, 구서방제 추진업체 등 내용을 포함한 붙임서식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시 필요서류

: 지출증빙서류 (사업완료신고서, 보조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확인내역서, 공급확인서, 필요 시 공급 후 사진 등

: 입금확인내역서는 반드시 체크카드 전표 및 통장사본(원본대조필)

  •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별도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해야 함.

(타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 사용불가)

문의처

세종시 동물정책과/044-300-7634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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