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세종현금개인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정책과

농업인에게 과수·채소 영농자재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구매용 체크카드, 과실봉지, 미량요소(연작장해 방지) 등 지원
  • 지원단가 :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월~1월 중 접수 ,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원예담당/044-300-4333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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