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양주시현금개인
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 · 감염병관리과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
-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