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양주시현금개인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경기도 양주시 · 미래교육과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류구비하여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 지출영수증, 교복구입내역서(품목확인용)
  • 통장사본

문의처

양주시청 미래교육과/031-8082-7382||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31-8082

근거 법령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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