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광주시서비스(의료)개인
건강치아멘토링 아동치과주치의사업
경기도 광주시 · 건강증진과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원 내용
-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 대상 :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 내용 :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예방치료,교정, 심미치료 제외
- 방법
- 대상자 확인(광주시보건소 담당자 전화 상담) 및 사업참여 치과 의료기관 연계
- 치과 의료기관 방문 진료
- 보건소가 치과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화 신청(031-760-242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대상자]
- 지역아동센터 : 신청서, 동의서, 행태조사설문지
센터 취합 제출
- 개인/드림스타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치과 의료기관]
- 비용 청구서
- 진료기록부 사본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광주시보건소/031-760-2429
근거 법령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