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광주시서비스(의료)개인

건강치아멘토링 아동치과주치의사업

경기도 광주시 · 건강증진과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원 내용

  •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 대상 :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 내용 :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예방치료,교정, 심미치료 제외
  • 방법
  • 대상자 확인(광주시보건소 담당자 전화 상담) 및 사업참여 치과 의료기관 연계
  • 치과 의료기관 방문 진료
  • 보건소가 치과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화 신청(031-760-242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대상자]

  • 지역아동센터 : 신청서, 동의서, 행태조사설문지

센터 취합 제출

  • 개인/드림스타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치과 의료기관]

  • 비용 청구서
  • 진료기록부 사본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광주시보건소/031-760-2429

근거 법령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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