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광주시현금개인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 · 아동보육과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4690

근거 법령

광주시 보육 조례(제2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