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광주시현금개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복지카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2993

근거 법령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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