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광주시현금개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복지카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2993
근거 법령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