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 화성시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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