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 화성시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