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 화성시현금(감면)소상공인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대출 이용 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대출 금액의 1%) 1회 지원
지원 대상
- 화성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신규 대상자
지원 내용
- 화성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용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대출 금액의 1%)를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031-5189-7220
근거 법령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