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남 합천군현금개인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보건정책과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문의처

보건소/055-930-4032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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