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청주시현금개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청원보건소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청원보건소 /043-201-3437||흥덕보건소/043-201-3326||상당보건소/043-201-3147||서원보건소/043-201-4708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