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개인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