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남 함양군이용권개인
지역화폐(함양사랑상품권)
경상남도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게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상시할인 10%, 특별할인 12% ~ 15%
- 모바일 상품권(제로페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결제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모바일형)
- 스마트폰 제로페이 결제 앱
- 방문 신청(지류형)
- 관내 금융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1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