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남 의령군기타개인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경상남도 의령군 · 경제기업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 대상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chak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및 상품권구입
  • 방문 신청
  • 기타 : 금융기관(24개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종이 상품권 구입: 본인인증(신분증, 휴대폰)

문의처

경제기업과/055-570-310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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