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남 의령군기타개인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경상남도 의령군 · 경제기업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 대상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chak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및 상품권구입
- 방문 신청
- 기타 : 금융기관(24개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종이 상품권 구입: 본인인증(신분증, 휴대폰)
문의처
경제기업과/055-570-310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