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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건강관리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055-530-62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