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남 창녕군현금개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건강관리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055-530-62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