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남 사천시현금개인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건강증진과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지원 내용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내용
  •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변경 이력 있을 시),
  • 온라인신청: 정부24(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첨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업체발행)
  • 추가서류: 주민등록등초본(시지원, 최근 6개월 이내 관내 주소지 이전(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31-3527

근거 법령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제5조)||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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