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울릉군현금(보험)개인

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울릉군 · 안전건설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신청 방법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그 외 사망, 휴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문의처

안전건설단/054-790-6340||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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