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경주시현금(보험)개인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경주시 · 안전정책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수영또는 다이빙중 사망 선박침몰,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경우 1800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경우 1000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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