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안동시 · 안전재난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 이하만 해당) 1000만원(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 1000만원(한도)
신청 방법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 및 우편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구비 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로 문의(1577-5939)
문의처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054-840-5392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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