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구미시현금(보험)개인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구미시 · 안전재난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직접 청구

청구절차: 사고발생 → 보험사 사고접수 → 청구서류 우편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 문의 또는 다음 링크 접속하여 참고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3440

문의처

안전재난과/054-480-6733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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