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칠곡군현금(보험)개인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칠곡군 · 안전관리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등록완료한 관내 거주 외국인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100%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사회재난으로 인한사망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신청 방법
1577-593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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