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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교육아동복지과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 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신청 기한

2026. 3. ~ 2026. 11.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문의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근거 법령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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