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북 김천시현금개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인구정책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6. 3. 20.)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 신청
- 2026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6. 3. 20.)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 신청
- 2026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내(김천시)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중·고등학교)에서 일괄 신청
- 관외(타지역)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 아래 교복구입비 지원 관련 서류 중 2. 통장사본의 경우 개인이 직접 가져와야 하는 것으로 신청 시 미리 지참할 것
- 제출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문의처
인구정책과/054-420-6538
근거 법령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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