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북 청도군이용권개인

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청도군 · 새마을경제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구비 서류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문의처

새마을경제과/054-370-2233||고객센터/1644-9760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