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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성주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성주군 · 경제교통과

성주사랑상품권 구매고객에게 상시 3% 할인 지원 *특별할인기간 : 10~12% 할인 지원

지원 대상

  • 지역화폐 구매고객

지원 내용

  • 성주사랑상품권 구매시 상시 3% 할인
  • 특별할인기간 : 10~12% 할인

신청 방법

  • 방문 구매
  • 기타 : 판매대행점(관내 농협, 대구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성주신협 등)
  • 온라인 구매
  • 어플 '지역상품권CHAK' 이용하여 구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본인명의휴대폰

문의처

경제교통과/054-930-6704||경제교통과/054-930-6701

근거 법령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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