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북 영양군이용권개인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영양군 · 농촌경제과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지원 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원 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신청인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문의처
농촌경제과/054-680-6321
근거 법령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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