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북 영덕군현물개인
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해양수산과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 ~ 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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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