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북 영덕군현물개인

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해양수산과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 ~ 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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