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북 경주시현물개인

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해양수산과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지원 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