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북 문경시현금개인·가구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 건축과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지원 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문의처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근거 법령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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