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남 아산시현금개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여성복지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21.1.1. ~ 2025.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구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
  •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전·월세 거주자만 해당)
  •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재산세) 과제증명서(기준: 2025년~)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64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11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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