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남 태안군현금개인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신속허가과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충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