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영천시현금(감면)개인·가구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경상북도 영천시 · 환경사업소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근거 법령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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