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영천시현금(감면)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경상북도 영천시 · 환경사업소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근거 법령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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