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북 김천시현물개인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

축산농가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축사내 전기실 화재발생 초기진압을 위해 자동소화장치 설치
  • 지원단가 : 25만원/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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