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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택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축산유통과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신청 기한

2024.05.01~2024.05.31

구비 서류

<신청서류> 5.1. ~ 5.31.

  •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보조금 청구서류> 8월 사업량 확정 이후

  •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1부
  •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 택배 배송 내역 1부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근거 법령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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