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북 단양군현금개인

농산물 택배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전년 8월 3주간

구비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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