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북 단양군현금개인
농산물 택배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전년 8월 3주간
구비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