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 부안군현금개인
소(한우, 젖소) 발정탐지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축산과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허가·등록한 한우·젖소 사육농가 대상으로 발정탐지기 설지 지원
지원 대상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등록한 한우·젖소 착유농가
지원 내용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허가·등록한 한우·젖소 사육농가 대상으로 발정탐지기 설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580-443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