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 부안군현금개인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농업정책과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지원 내용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1~2월 중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

근거 법령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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