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 고창군현금개인
논두렁조성 물막이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농업정책과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지원 대상
- 벼 재배 0.1ha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논두렁조성
-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주민행복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중 신청접수
구비 서류
- 신청서
- 토지사용승낙서(임차일 경우)
문의처
고창군청 농업정책과/063-560-2537
근거 법령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