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순창군현금개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출산부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출산부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6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 첫째아 : 1,464천원 / 정부지원금 1,002천원, 본인부담금 462천원
- 둘째아 : 2,196천원 / 정부지원금 1,525천원, 본인부담금 671천원
- 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 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 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 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원본 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출산가정건강관리 지원신청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3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