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순창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3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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