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울산 중구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 · 건강관리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구비 서류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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