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 순창군기타개인

폐축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지원 대상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지원 내용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7

근거 법령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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