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 순창군기타개인
폐축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지원 대상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지원 내용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7
근거 법령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