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 순창군현물개인

축산 기자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축산농가에 축산기자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자재 지원
  • 2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7

근거 법령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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