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 순창군현물개인
축산 기자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축산농가에 축산기자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자재 지원
- 2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7
근거 법령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