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 순창군현금(보험)개인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50-5183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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