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 순창군현물개인

양봉 화분 공급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양봉농가에 화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양봉농가

지원 내용

  • 양봉농가에 화분 7,500원/kg(보조 50%, 자담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4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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