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북 순창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 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 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 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12

근거 법령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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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