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 순창군현금개인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8

근거 법령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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