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 순창군현금개인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8
근거 법령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