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 임실군현금개인
젖소 정액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관광치즈과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지원 대상
임실군 관내 젖소농가(축산업 허가농가)
지원 내용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 지원형태:보조 40%, 기타6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방문기관 :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1~2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
문의처
관광치즈과/063-640-2688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